31일 서울 강서구 공항제일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하원차량에 탑승해 “집으로 출발!”을 외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복지부가 발송한 지침에는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음으로 변경됐다”며 “예외사항으로 영유아가 노래, 율동 등 집단 활동을 하거나 어린이집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31일 서울 강서구 공항제일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하원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그러나 이는 질병청이 어린이집 차량을 버스나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에 포함시킨 것과는 상반된 지침이었습니다. 질병청에 의하면 어린이집 차량은 권고가 아닌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학교 및 학원, 유치원 통학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31일 서울 강서구 공항제일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하원차량에 탑승해 “집으로 출발!”을 외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