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7% 이상 금리를 최대 5.5%로 한도 2배로… 개인 1억 법인 2억
다음 달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지 않은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자별 대환 한도도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기존의 2배로 커진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계획을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연 7% 이상의 금리로 받은 사업자 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이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지원에 나선다. 이날 KB국민은행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더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KB국민희망대출’을 다음 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정책서민 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신규 금리를 이날부터 1%포인트 내렸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