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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있는 줄도 몰라”…두살배기 홀로 숨진 빌라엔 체납 고지서만

입력 | 2023-02-02 16:21:00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 씨(24·여)의 주거지. 뉴스1


한겨울 엄마가 외출한 사이 두 살 아이가 사흘간 홀로 남아있다가 숨진 빌라에는 도시가스와 수도 요금 미납고지서가 붙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달라 행정당국의 관리 체계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2세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여성 A 씨(24)가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외출했다가 이날 오전 2시에 귀가한 뒤 오전 3시48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뉴스1 등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A 씨가 살던 미추홀구 빌라 앞에는 현재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고,, 문에는 지난달 19일 남긴 ‘상수도 미납요금 안내장’이 붙어있다.

“수도 요금 미납으로 방문했으나 부재중이고, 연락이 없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단수 및 계량기가 철거된다”는 내용의 안내장이다.

현관문 밖에는 낡은 유모차와 폐가구 등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다.

우편함에는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독촉하는 우편물이 꽂혀 있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개월 치 요금을 밀렸으니 납기일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급을 끊겠다는 통보다.

A 씨가 기한 내에 밀린 요금을 내 도시가스 공급이 아예 끊기지는 않았지만, 빌라 복도는 잠깐만 서 있어도 손가락이 얼얼할 정도로 추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인천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렸다.

인근 주민들은 아기 존재 여부조차 몰랐다고 했다. 한 주민은 “아이가 사는 줄도 몰랐다”고 언론에 말했다.

A 씨는 실제 거주지는 해당 빌라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른 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경찰에서 “남편과는 별거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