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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대신 갚아준 전세금 중 7000억 못 돌려받아

입력 | 2023-02-03 03:00:00

[전세 사기 방지대책]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져
“전세사기 빌미 제공” 지적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뉴스1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금이 지난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HUG에 따르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2022년 9241억 원으로 전년(5040억 원)보다 83.4% 급증했다. 반면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490억 원에 불과했다. 7000억 원가량이 고스란히 HUG 손실로 이어진 것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하지만 이를 회수하지 못하면 HUG 재정 악화 요인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HUG 대위변제액이 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선량한 세입자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HUG의 보증을 미끼로 전세사기단에게 먹잇감을 던져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세를 부풀려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인 전세사기범은 이익을 취하고 공공기관인 HUG가 부실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은 데 따른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가 공적 자금에 피해를 끼치는 유형으로 발전했다”며 “서민 보호를 해야 할 HUG가 (전세)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됐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HUG의 자본금 출자 확대, 보증배수 확대 등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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