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불거진 동물학대 사건의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은 낙마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와이어로 말을 강제로 넘어뜨려 동물학대 논란이 인 사건이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2일 “‘태종 이방원’ 말 학대 사건과 관련해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그리고 KBS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태종 이방원’의 동물학대 논란은 지난해 1월 7화에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장면은 이성계의 낙마 장면이다. 촬영은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어 강제로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말이 크게 다쳤다. 사고를 당한 말은 결국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라는 촬영장 책임자를 고발했다.
카라 측은 “까미(학대를 당한 말)는 태종 이방원 촬영 이후 1주일 뒤 바로 사망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까미 사망에 대한 혐의를 벗어났다”며 “사망과 관련된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KBS 측은 사건 이후 위험한 촬영일 경우 최대한 CG(컴퓨터그래픽)를 활용하고, 실제 동물 연기 장면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