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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출조작 직원 승진?…뒤늦게 “징계할 것”

입력 | 2023-02-03 13:15:00


MG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조작해 대규모 실적을 올린 직원의 특별 승진을 검토하다가, 뒤늦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조사에 나서자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서울 명동 새마을금고 본점은 대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담보물인 화물차 가격을 포토샵으로 시세보다 높게 조작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면서 수십억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이 같은 대출 조작은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상까지 받았다. 사측은 대출 담당 직원을 특별 승진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대출 조작 담당자를 포상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행안부가 조사에 나서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금고 내부적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승진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실제 이행은 되지 않은 상태로 제재(징계)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에는 승진 임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부적정 업무 관련자에 대한 승진임용 등의 인사 조치가 적정히 통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의 부적정 대출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지난달 실행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재 추가 검사를 실시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자를 확정해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조작 대출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손실(연체)없이 관리되고 있다”면서 “대출업무의 제반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지도하겠다. 철저한 조사·검사 실시 후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