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들에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여신전문금융업자, 선불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말 접수된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마무리하며, 시장에선 이르면 지난해 말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금감원의 약관 심사와는 별개로 금융위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히면서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이 늦어진 상황이다.
애플페이는 특성상 국내 결제정보를 해외 결제망에서 승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은 국내에서 사용된 애플페이의 카드 결제정보를 해외 망으로 이전하는 것이 관련 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고, ‘허용’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NFC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따져봤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위한 독점계약을 따내면서 애플 측에 NFC 단말기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법 제24조의2 3항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이러한 리베이트 논란에 대해 검토한 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 중”이라며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