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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명부터 법원 선고까지! [청계천 옆 사진관]

입력 | 2023-02-03 14:39:00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6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3년여 만에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8월 9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9년 8월 9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한 말이었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텀블러와 컵을 들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뉴스1

‘서해맹산(誓海盟山)’은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한다란 뜻으로 충무공 이순신의 한시 에 나오는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를 줄인 말이다.
하지만, 곧 ‘조국 사태’가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와 딸의 ‘부정입학’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8월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조 후보자는 시민단체와 대학, 언론 등에서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이어지자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가족 명의로 된 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국가나 공익재단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8월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조국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 직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는 딸의 논문과 장학금 의혹, 사모펀드 투자 등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9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 한 달 뒤인 9월 9일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라며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전격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장관은 취임사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2019년 9월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서초구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박스를 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입장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는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조 후보자의 자택을 비롯해 사모펀드 사무실, 동양대학교 등에 이르기까지 7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19년 10월 5일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에서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 집회를 열었다. 한편 아래쪽에서는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조국 구속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하지만, 취임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서초동과 광화문 등은 보수와 진보 등 찬반으로 나뉜 집회가 이어졌다.
결국, 조국 전 장관은 10월 14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란 말을 남기고 사퇴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조 전 장관 본인도 2019년 12월 26일 구속의 갈림길에 섰지만,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법원 재판에 출석한 지 3년여의 시간이 흘러 선고에 이르렀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면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김재명기자 ba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