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한밤중 광주 도심에 주차된 차량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3일 일반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광주 남구 봉선동, 백운동, 방림동에 주차된 차량 3대에 연달아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당시 경찰은 일대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이틀 연속 방화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짧은 기간 내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A씨가 겪고 있는 질환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