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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오영수 “손 잡았지만 추행 안해”…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 2023-02-03 16:11:00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배우 오영수 씨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 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심경을 묻자 “미안합니다. 처신을 잘못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오 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년 9월 모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 머물던 중 극단 여성단원 A 씨와 산책로를 걷고 A 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 제기된 추행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공소사실 범행일시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공소 기각도 주장했다.

오 씨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변호인이 밝힌 것과 같으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피해 여성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20대 초반으로 극단 말단 단원이었다”며 “피해 여성의 사과 요구에는 범행을 인정해놓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하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수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연극계 초년생인 피해자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고인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씨는 공판 종료 후 법정을 나와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오 씨는 2017년 7~9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두 달간 머물던 시기에 A 씨와 산책로를 걷다 “한번 안아보자”며 양팔을 벌려 껴안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오른쪽 볼에 입맞춤한 혐의도 받는다.

혐의 논란이 불거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 씨가 출연한 규제혁신 광고 송출을 중단했다. 연극 ‘러브레터’에서도 오 씨 출연이 취소됐다.

원로배우인 오 씨는 2021년 ‘오징어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불리며 인기를 끈 바 있다. 지난해 1월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