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47·여)/뉴스1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사망한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안에 방치한 40대 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사체유기,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및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47·여)를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통합심리 분석, 유족과 부검의 면담 등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수사를 거쳐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실체를 명확히 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당뇨병 등 지병을 앓으며 거동이 불편한 B씨를 2020년 6월 이후부터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다. 2020년 8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총 15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오후 10시19분께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집에 가봤는데, 함께 살고 있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의 넷째 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방에 이불로 덮여 있던 B씨의 백골시신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또 주거지에서 A씨가 직접 쓴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셋째 딸로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른 5명의 자녀들과는 한동안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방임 혐의와 관련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