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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높아지나…오세훈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입력 | 2023-02-03 17:13:00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3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교통 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령별·소득 계층별·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 보전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문제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현재 전국 인구의 약 70%가 혜택을 받고 있으나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실을 부담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 기준을 기존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손실이 최대 1524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