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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 방치돼 숨진 두 살배기, 장기간 음식 못 먹었다”

입력 | 2023-02-03 17:38:00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의 주거지. 뉴스1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2살짜리 아이가 장기간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견이 나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24·여)에 의해 숨진 아들 B 군(2)의 부검 소견을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1차 구두 소견에서 “B 군은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사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B 군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 손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B 군의 기저질환 여부나 기타 약물·화학 관련 가능성에 대해선 정밀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 B 군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0일 오후 2시경 집에서 나가 2일 오전 2시경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B 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음에도 A 씨는 1시간 30분 뒤인 오전 3시 38분에서야 119에 신고했고, 공동대응에 나선 경찰은 그를 곧바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인이 일을 도와달라는 말에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비웠다”며 “장기간 비울 생각은 없었다. 아이가 추울 것으로 예상돼 보일러도 최대한 높인 뒤 집을 나섰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로, 남편에게서 매주 5만 원 남짓한 생활비를 받으며 B 군을 홀로 키워왔다. 특정한 직업이 없었던 A 씨는 수도와 도시가스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A 씨 남편도 불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이날 A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