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어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말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 씨와 함께 딸과 아들의 허위 스펙을 진학에 이용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딸 입시비리 혐의로 이미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정 씨는 아들 관련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1년 늘게 됐다.
2019년 8월 불거진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는 ‘조국 사태’라 불릴 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조 전 장관 부부는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인턴 활동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아들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주기도 했다. 딸에 대해선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7개 스펙을 가짜로 만들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반칙과 특혜를 지켜보면서 젊은이들은 분노하고 좌절했다. 법원은 “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했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막은 것도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조 전 장관이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공직자들이 부적절한 청탁을 받는 행위를 감시해야 할 민정수석이 오히려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다만 민정수석 취임 이후 정 씨와 공모해 차명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 신고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