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소 3년2개월만에 첫 선고 12개 혐의 중 7개 유죄로 인정 백원우도 감찰무마 징역 10개월 曺 “일부 무죄 감사… 항소할 것”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3일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7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수감 중)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는 6개 중 5개에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명의로 발급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정 전 교수가 위조하고 제출한 점은 인정되지만 조 전 장관이 공모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 나서는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또 개인 비리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 방탄에 다걸기한 민주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판결과 관련해 따로 입장이 없고 당 차원에서 논평할 계획도 없다”고만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