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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父 카드 비번 기억했다가…7만 원 빼낸 40대 감옥행

입력 | 2023-02-04 09:20:00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 아버지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외운 뒤 돈을 인출하는 등 절도를 저지른 40대가 붙잡혔다. 이 남성이 이미 수차례 남의 돈과 물건을 훔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시에서 연인의 아버지인 B 씨 명의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총 7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 가족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B 씨가 아내에게 알려주는 카드 비밀번호를 듣고 기억했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A 씨가 같은해 7~8월 경북 안동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5회에 걸쳐 현금 100여만 원과 33만 원 상당의 상품권, 500달러, 신용카드 1개 등을 훔친 혐의도 포함됐다. 그는 또 지역 아파트 현관문에 놓인 주민의 가방과 택배 상자를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반복해 재범했다”며 “피해자들에 용서받지 못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