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수백 통 넘게 전화를 걸어온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지영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피해자 B 씨(50대·여)의 발마사지업소에 8차례 찾아가고 1107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신고로 A 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피해자에게 782차례 전화를 하고 찾아갔다.
A 씨는 피해자의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만나고 싶다며 술에 취해 찾아가거나 수시로 전화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도 확인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