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 갑질 및 비리 신고센터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신고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정도에 따라 다르다. 직원 간 괴롭힘은 사내고충처리부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고용노동관서, 직장 내 폭행·상해·명예훼손 등은 경찰에 각각 신고하면 된다. 2019.7.15. 뉴스1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새마을금고 37곳과 신협 23곳 등 총 6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차별, 임금 체불 등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 60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총 297건이 적발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 체불 9억2900만 원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다. 고용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1건), 과태료 2010만 원(9건) 부과, 시정 조치 등을 했다.
비정규직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만 체력단련비, 가족수당을 주지 않거나 연 50만 원의 피복비를 여직원만 주지 않는 식이었다. 세대주에게 주는 가족수당을 여성이 세대주라는 이유로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기관 44곳에서 829명에 대해 9억29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했다. 영업시간 전에 조기출근 시키거나 금융상품 특판기간에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법정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여직원에게만 밥짓기와 수건 빨래 등을 시켜 사회적 논란을 빚은 동남원새마을금고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들 중소금융기관의 조직 문화가 변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하겠다”며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