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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때 백허그…새마을금고-신협 성희롱 괴롭힘 등 만연

입력 | 2023-02-06 03:00:00

고용부, 60곳 기획감독 297건 적발
44곳 829명엔 9억 넘게 임금 체불




지난해 한 새마을금고의 직원 A 씨는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이 상사는 A 씨에게 지각 사유서를 쓰게 한 뒤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받아 오라고 요구했다. A 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A 씨를 직위해제(해임) 시키겠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새마을금고 37곳과 신협 23곳 등 총 60곳을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에서 확인됐다. 고용부는 A 씨를 괴롭힌 해당 상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 기관 60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총 297건 적발됐는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차별, 임금 체불 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였다. 남성 상사가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볼을 꼬집고, 회식 때 백허그를 하는 등의 성희롱이 포함됐다. 욕설과 폭언을 하는 상사를 신고했지만 오히려 신고자를 징계한 기관도 있었다.

감독과 별개로 해당 기관 60곳에 다니는 직원 7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당한 조직 문화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직장 상사의 대학원 논문을 대신 써줬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자녀 학교 숙제를 시켰다” 등의 답변이 쏟아졌다.

비정규직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사례도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만 체력단련비, 가족수당을 주지 않거나 연 50만 원의 피복비를 여직원만 주지 않는 식이었다. 가구주에게 주는 가족수당을 여성이 가구주라는 이유로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기관 44곳에서 829명에 대해 9억29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했다. 영업시간 전에 조기 출근을 하거나 금융상품 특판 기간에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법정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이번 감독은 여직원에게만 밥 짓기와 수건 빨래 등을 시켜 지난해 사회적 논란을 빚은 동남원새마을금고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들 중소 금융기관의 조직 문화가 변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