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경로우대 조항 놓고 대구시 “법개정 없이 70세 상향 가능” 노인회 “노인빈곤율 세계최고” 반발
뉴시스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경로우대 조항에 대해 법제처 유권 해석과 전문가 조언을 받기로 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요금을 할인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등에서는 이를 두고 법률상 규정된 연령이 ‘65세부터’가 아니라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65세 이상’이면 66세도, 70세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인복지법상 연령 해석과 조정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다”며 “법률 해석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문가 자문도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무임승차 제도가 시작된 1984년 이후 39년 동안 연령 기준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도입 당시와 달리 노인 인구 비중이 크게 늘었다. 1984년 5.9%였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지난해 17.5%로 늘었다.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적자를 감당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논의를 시급하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했지만,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인 건강과 복지에 대한 고려 없이 지하철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연령을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 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철도와 도시철도 운영이라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할 법령상 근거도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논리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