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성태 진술 확보 金측 “北측과 협약 조율하며 경기도에 주요 내용 사전 보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실 소유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제재도 풀릴 거다. 그럼 쌍방울도 대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북한에 1억 달러(약 1230억 원)를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서 체결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2019년 5월 김 전 회장은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관계자들을 만나 △원산 갈마지구 리조트 건설 △북한 전력 공급 사업 참여 △희토류 매장지 개발사업권 등을 쌍방울 계열사 3곳에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에는 쌍방울이 사업권의 대가로 북한에 1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대납한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을 언급하며 “쌍방울은 500만 달러(약 62억 원)가 아니라 5000만 달러(약 620억 원)라도 베팅해야 하는 것 아니냐. (500만 달러가) 5조, 10조 원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전 회장 측은 북측과 ‘1억 달러’ 협약을 조율하면서 주요 내용을 경기도에 사전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협약이 체결될 무렵 ‘우리(쌍방울)가 이 정도 사업권을 따내는데 (북한에) 1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는 주요 내용을 경기도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경기도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보고받지 않아 전혀 몰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