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 방지위한 가등기일 경우 매수인이 본등기땐 낙찰권리 소멸 돈 빌려주고 채권 담보용 가등기땐 채권 해소되면 가등기 권리도 소멸 문건송달 내역-명세서 등 확인을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가등기란 임시로 권리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확정된 권리는 아니다. 가등기 자체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해 등기부등본상 권리 순위를 지킬 수 있다.
경매 사건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선순위라면 낙찰받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게 된다. 낙찰자가 납부한 대금을 회수할 길은 있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험이 높은 경매 사건이다. 반면 선순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경우 가등기권자는 우선 배당받고 가등기는 소멸한다.
여기서 문제는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만 표시되는 경우다. 등기부등본만 보고는 가등기가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명확한 구별이 쉽지 않다. 응찰자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법원 서류를 봐야 한다.
가장 먼저 법원에 접수된 문건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매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가등기권자에게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때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재 여부나 원인·금액 등을 신고하고,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행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매각 공고된 부동산마다 온라인으로 공개된 문건송달내역도 꼼꼼히 봐야 한다. 문건송달내역을 통해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보낸 서류 및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목록을 볼 수 있다. 만약 문건내역에 ‘가등기권자 배당요구서 제출’이라는 문구가 보인다면, 이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가등기로 판단해도 좋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