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문 공개… 曺, 선고날 항소 조민 “저는 떳떳… 의사 자질 충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2.11.18 뉴스1
“피고인 조국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대해선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3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6일 판결문을 통해 양형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이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고 질타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선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아달라는 특감반의 요청에 눈감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항소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