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쌍방울 김성태 진술 확보 이화영 “이재명, 쌍방울 北송금 무관” 한동훈 “이재명, 친서 보냈다면 위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2.9.27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019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북한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평양을 방북하면 평양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후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이 전 부지사,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등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약 37억5000만 원)로 정하고 2019년 말까지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 김 전 회장이 2019년 11, 12월 송 부실장에게 300만 달러를 건넨 뒤 받은 ‘령수증’ 문건도 확보했다고 한다. 또 2019년 1∼4월 경기도 경협 비용을 대납한 500만 달러(약 62억5000만 원) 중 300만 달러에 상응하는 영수증도 추가로 확보해 총 600만 달러(약 75억 원)의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6일 공개된 서신에서 “저와 이 대표, 경기도는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김 전 회장과의 통화 및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무관한 경기도 또는 이재명을 왜 관련시키느냐”고 부인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가 친서를 북측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친서는)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으로 위법인 건 분명하다”고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