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뉴스1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3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홍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상가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마 1~2g을 건네받고 이를 총 4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자신이 받은 대마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