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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1원씩 송금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토킹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와 교제한 A 씨는 헤어진 후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2022년 1월부터 4월 9일까지 243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