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상장사들의 가상자산 ‘깜깜이 공시’가 사라진다.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공시를 기피해온 상장사들도 투자자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가상자산 관련 회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주석 공시의 모범 사례를 마련해 상장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계획도 더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보유 상장사는 37곳에 달한다.
일례로 카카오의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노드(블록체인 상 네트워크 참여자) 중 3년 이상 노드로 활동해온 상장사가 15곳에 달함에도 불구, 공시에 클레이(KLAY) 보유 수량(환산액)을 공개한 상장사는 2곳뿐이었다.
노드로 참여할 경우 블록 생성에 따른 보상을 가상자산으로 받게 된다. 또 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유동화(매도)할 경우 실제 매출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를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 및 상장사 주주들이 이를 알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업무계획 발표를 기점으로 금감원이 가상자산 주석 공시의 모범 사례를 마련할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상장사들의 ‘공시 기피 사유’가 더 이상 힘을 얻기 힘들다.
또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공시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6일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와 관련한 회계상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