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조활동 당시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앞서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도 이 사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주장은 배척됐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구조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고인들의 조치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참사 5년10개월 만인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직후 김모 전 123정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으나 김 전 청장 등 대다수 해경 지휘부는 당시 기소되지 않았는데, 2019년 11월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재수사 끝에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 진입을 지휘해야 했지만 이 같은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김 전 서장에는 2014년 5월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라는 허위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경 본청에 보낸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경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구호조치에 미흡했던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해경 차원의 문제이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지만, 김 전 청장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서장, 이 총경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피고인 측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며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전 청장은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께 감사하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