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징역 9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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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밥 형사2-3부(부장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7세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여고생이던 B 양에게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에 앞서 B 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관계를 만들고 가출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 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생겨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