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역세권 중심의 고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진단을 대폭 완화하고, 더 나아가 기반시설 등 공공성을 갖추면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기로 했다. 건축, 교통, 환경 등으로 나뉘어 있던 각종 심의 절차도 통합한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공개했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1기 신도시만 혜택을 보느냐는 형평성 논란을 감안해 특별법 대상을 ‘택지 조성 이후 20년 넘은 100만 ㎡ 이상 택지’로 넓혔다.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에서 10년을 앞당긴 것으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1990년대 입주한 1기 신도시는 30만 채 규모의 베드타운으로 조성돼 자족성이 떨어지고 상하수도, 주차, 난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재건축이 안 되면 리모델링이라도 하자고 할 정도로 주민들 민원이 많다. 이를 의식해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들이 제시됐고, 국토부 장관은 조속한 재건축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순차적인 이주 대책과 주택 공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전방위 규제 완화로 집값 하락세가 둔화된 가운데 이번 특별법 제정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세심한 추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