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피해자 한국 정부에 소송 소멸시효 적용 예외… 원고 승소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사살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부장판사 박진수)은 7일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64)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응우옌 씨는 “1968년 2월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녓 마을에서 민간인 74명이 한국군에 의해 희생됐을 때 가족을 잃었다”며 2020년 4월 한국 정부에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증거 등에 따르면 당시 해병2여단 제1중대 병사들이 원고의 가족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 적용의 예외로 인정했다. 응우옌 씨는 선고 직후 대리인단과의 화상통화에서 “희생된 영혼들에게 이 소식이 위로가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