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못넘는 국정과제 법안] 尹정부 9개월간 발의 법안들… 5건중 4건꼴 국회 문턱 못넘어 스타트업 지원 복수의결권 등 야당 반대로 법안 심의 파행
새 정부 출범 후 약 9개월 동안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 5건 중 4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이어받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도 국회에 계류돼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7일 동아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률 제·개정안은 총 276건이다. 이들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7건(20.7%)에 그쳤다. 나머지 219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임기 내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모두 488건이다. 3개월 후면 출범 1년이 되는 상황에 국회를 통과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은 약 12%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빠르게 제·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총 223건이다. 이 중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52%에 달하는 115건의 정비를 마쳤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각각 79건, 29건을 추가로 제·개정할 계획이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의 본질이 타협과 협력인데도 현재 국회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포함해 국가가 전환기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국회가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선 “정부가 법안을 정기국회 끝무렵에 너무 늦게 상정하거나, 정부 내 조율을 이유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벤처 경영권 방어法 국회 2년 계류… AI-양자기술 육성法도 묶여
〈상〉국회서 멈춘 미래 먹거리
혁신성장 힘 싣는 복수의결권法
“세습 우려” 일부 반대에 발 묶여
업계 “이달 국회서 반드시 처리를”
신선 배송 플랫폼인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는 계속된 투자 유치로 김슬아 대표의 지분이 5%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했지만 김 대표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힘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불황 속에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결국 지난달 IPO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왓챠’도 창업자 박태훈 대표의 지분이 1년 만에 반 토막 났다. 2020년 총 3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듬해 전환사채(CB) 490억 원어치를 발행하면서 30.0%였던 박 대표의 지분은 15%대로 떨어졌다. 벤처기업들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의 국회 통과는 기약이 없다.
●벤처기업계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벤처기업육성법은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벤처기업이 투자를 많이 받아 창업자 지분이 낮아져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2021년 3월 쿠팡이 한국이 아닌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유 중 하나도 경영권 방어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상장 당시 지분이 10.2%에 불과했지만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복수의결권을 설정해 76%가 넘는 의결권을 인정받았다.
복수의결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대주주에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대기업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주요 의결사항에는 복수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벤처기업계는 6일 성명을 내 “복수의결권은 혁신성장을 꿈꾸는 벤처기업이 안정적인 혁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美 반도체에 350조 원 지원, 국내선 법안 계류 중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 차원에서 전략기술을 육성하겠다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시급한 입법 과제로 꼽힌다. 인공지능(AI), 양자,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높은 과학기술에 우선 투자하고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지난해 민주당 조승래 의원(2월)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8월)이 각각 발의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뒤 12월부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법 제정안이 지연된 건 정권교체로 인해 정부 방침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 영향이 크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환영하는 법이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해당 법안이 제정법인 데다 전략기술 범위가 굉장히 넓어 법사위 상정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타 부처와 이견을 더 조율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지난해 초 처음 법안이 발의된 후 정권이 바뀌면서 부처 의견과 대외 변화를 반영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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