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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온 몸 멍든채 숨졌는데…父·계모 “자해한 것” 학대 부인

입력 | 2023-02-08 13:43:00

지난 7일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아이가 사망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입구의 모습. 뉴스1


지난 7일 인천에서 사망한 초등학생 남자아이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이 부모를 체포했다. 이들은 8일 경찰 조사에서 아들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들이 ‘자해 흔적’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 씨(39)와 의붓어머니 B 씨(42)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두 사람은 전날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첫째 아들 C 군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일 오후 1시 44분경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 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C 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C 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숨졌다.

소방 당국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C 군 몸 곳곳에 멍이 들어있는 걸 확인했다. 이에 학대 정황을 의심하고 A 씨와 B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멍은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 A 씨 자택에서 아동 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C 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학교 측이 A 씨 등에게 C 군이 등교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이들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청은 C 군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보고 정기적인 연락과 상담 등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 군 시신의 부검을 의뢰했다. 이어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C 군의 동생 둘은 A 씨 등과 분리 조치를 위해 아동보호시설에 보내졌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