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뉴스1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응급구조사 등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폭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9일 오전 3시27분께 대전 중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입실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응급구조사 B씨(28)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무슨 마스크야”라며 뺨을 때린 혐의다.
이밖에도 지난해 8월6일 부산 해운대구 노상에서 시비 끝에 시민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재물손괴 정도가 경미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