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가 끝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에게 지급된 50억 원에 대해 어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돈이 알선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총선 직전인 2016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만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 2015년 입사해 2021년 퇴사했다. 재직 기간이 고작 6년에 불과한 31세 회사원이 퇴직금 상여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정영학 녹취록에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고 해 골치가 아프다’는 취지의 김 씨 발언도 남아 있다. 그러나 청탁이나 알선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 혐의가 부인됐다. 법률적으로는 몰라도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다.
법원이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면 검찰 수사나 기소에 부실함이 있었던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법조계 인사 5명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빼고는 검찰 고위직 출신이다. 검찰이 검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지 처음부터 의문이 있었다. 곽 전 의원 외에 구체적 의혹이 거론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경우도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50억 클럽’ 수사나 기소가 일반 권력형 비리 수사나 기소처럼 엄밀했다면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의 자녀가 부동산 개발 업무와 관련 없는 이력에도 불구하고 화천대유에 입사한 과정부터 철저히 따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