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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1세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수뢰 1심 무죄…

입력 | 2023-02-09 00:00:00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가 끝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에게 지급된 50억 원에 대해 어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돈이 알선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총선 직전인 2016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만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 2015년 입사해 2021년 퇴사했다. 재직 기간이 고작 6년에 불과한 31세 회사원이 퇴직금 상여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정영학 녹취록에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고 해 골치가 아프다’는 취지의 김 씨 발언도 남아 있다. 그러나 청탁이나 알선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 혐의가 부인됐다. 법률적으로는 몰라도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다.

법원이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면 검찰 수사나 기소에 부실함이 있었던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법조계 인사 5명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빼고는 검찰 고위직 출신이다. 검찰이 검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지 처음부터 의문이 있었다. 곽 전 의원 외에 구체적 의혹이 거론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경우도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50억 클럽’ 수사나 기소가 일반 권력형 비리 수사나 기소처럼 엄밀했다면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의 자녀가 부동산 개발 업무와 관련 없는 이력에도 불구하고 화천대유에 입사한 과정부터 철저히 따졌어야 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 1심 뇌물 무죄 판결을 계기로 ‘50억 클럽’ 수사진을 전면 쇄신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다룬다는 자세로 수사해야 한다. 자녀를 통해서든 친인척을 통해서든 김 씨와 ‘50억 클럽’ 인사 사이에 오간 모든 거래를 밝혀야 한다. 김 씨가 당장은 무슨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대비해 50억 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봐야 한다. 검찰은 이런 돈의 범죄성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도 고민하고 처벌해야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납득할 만한 처리가 이뤄진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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