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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100조 적자에도 재정준칙 미적… 지방소멸 막을 균형발전법 첫발도 못 떼

입력 | 2023-02-09 03:00:00

[국회 못넘는 국정과제 법안]
부자감세 등 여야 힘겨루기에
국가경쟁력 확보 법안 계속 밀려




“세제 개편 방안, 예산안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재정준칙에 관해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지난달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라 살림이 3년 연속 100조 원 안팎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하려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해를 넘겼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법안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잇달아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재정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설 때는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해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을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 등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연내 도입은 결국 무산됐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이미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캐나다, 튀르키예를 제외한 3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나라 살림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98조 원의 적자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12조 원의 적자를 낸 이후 3년째 100조 원 안팎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 번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국회 논의는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이 통과돼야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을 통합하고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며 “수도권 집중, 인구소멸 극복 전략을 수립할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지방발전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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