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터, 장갑은 착용해도 되지만 점퍼는 안 된다.”
“왜죠? 너무 추워요.”
“교칙에 스웨터, 장갑은 쓰여 있지만 점퍼는 안 쓰여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올해 들어 가장 추웠던 지난달 25일 일본 돗토리시의 신사 앞에서 주민이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AP 교도/뉴시스
사건은 지난달 25일 발생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히로시마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점퍼를 입고 학교에 왔다. 이날 히로시마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2도. 한국에서도 꽤 추운 날씨지만 기온이 좀처럼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일본에서는 맹추위다.
이 학생의 보호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추운 날 점퍼를 입는 건 어른이건 아이건 당연하다. 교칙이 이상하니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호자는 따져 물었다.
학교 측은 매뉴얼인 지도 규정을 들어 반박했다. “규정에 스웨터, 목도리, 장갑은 써 있지만 점퍼와 코트는 없습니다. 규정에 없으니 학교는 점퍼 착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논란이 된 뒤 NHK 취재에 학교 측은 “정해진 룰은 아이 안전을 위해 지킬 필요가 있다. 인정된 방한복(스웨터, 목도리, 장갑)으로 추위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순응하는 경향이 강한 일본에서도 이 사건은 화제다. 트위터에는 해당 기사를 인용한 게시물이 수백 건 올라올 정도로 논란이다. 한 네티즌은 “아무리 규칙이라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재검토해야 하는데 교육 현장에서 이런 생각조차 못 한다는 게 무섭다”라고 언급했다. “명백한 학대” “해당 교육청에 집단 항의를 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우치다 료 나고야대대학원 교수는 NHK 인터뷰에서 “추울 때 껴입는 것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인데 그보다 정해진 매뉴얼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라며 “학교는 교칙이니 지키라고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 규칙이 있느냐는 설명이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