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5.19 뉴스1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을 이용한 병역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병역면탈자 42명과 적극 가담한 공범 5명 등 총 47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브로커 구모(48)씨와 공모한 병역면탈자 42명과 공범 5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기소된 병역면탈자 중에는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선수 조재성 외에도 K리그 축구선수 2명, 골프 ·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선수와 영화배우, 의대생이 대거 포함됐다.
구씨가 이들에게서 받은 금액은 총 6억34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예행 연습을 공모했을 뿐만 아니라 119 허위신고를 통해 구급차까지 동원하는 수법으로 의료기관과 병무청을 속여왔다. 병역면탈이 성공할 때까지 최장 2년 간 브로커와 공조해 허위 의료기록을 만든 사례도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최초 현역(1~3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군복무면제 처분인 전시근로역(5급) 판정을 받기 위해 뇌전증을 가장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사회복무요원(4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완전히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병역면탈을 시도했다.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각각 브로커 구씨와 김모씨(37)를 구속기소했다. 또 김씨와 공모한 21명(병역면탈자 15명과 적극가담 공범 6명)을 지난달 26일 불구속기소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