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소득 숨기고 슈퍼카 자랑…‘탈세 혐의’ 연예인·웹툰작가 등 조사 착수

입력 | 2023-02-09 14:05:00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받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 고소득사업자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연예인·유튜버·운동선수 등 고소득사업자 84명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탈루 혐의를 받는 고소득사업자 84명은 △연예인·운동선수·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26명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이다.

먼저 연예인 A 씨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동선수 B 씨는 가족에게 가짜로 인건비를 준 것으로 조사됐고, 게이머 C 씨는 외국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웹툰 작가 D 씨는 법인을 세워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공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고 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D 씨는 법인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소셜미디어에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버 E 씨는 구독자에게 받은 후원금 수입과 광고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플루언서 F 씨는 사치품 구매비 및 주택임차료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며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 G 씨는 플랫폼 수수료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시스템개발비용 등을 부당하게 공제 받으며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토착 사업자 H 씨는 외국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법인 자금을 유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일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사업자의 탈세 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며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