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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핵심’ 김봉현 1심 징역 30년…769억 추징명령

입력 | 2023-02-09 15:46:00

기소 2년 9개월 만에 1심 결론



1조6000억원대의 환매 사태를 부른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피고인 김봉현이 오후 1시30분쯤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2년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2.11.11/뉴스1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4500여 명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번 재판을 받던 중 달아나 48일 만에 검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9억3540만 원을 명령했다.

2020년 5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2년 9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303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6회에 걸쳐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회삿돈 241억 원을 빼돌렸다. 2020년 1월에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 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8억754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쓴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인수한 향군 상조회 자금, 부동산 등 합계 377억4119만 원과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은 총 1258억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뿐만아니라 대부분 금액을 개인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변론 종결을 앞두고 도주함으로써 자신의 형사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 했다”며 “범행이 다종다양하고 횟수와 태양, 피해자 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계약서 날인·송금 등을 대신해 주는 등 횡령 가담 혐의를 받았던 비상장주식회사 대표는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조6000억 원대의 환매 사태를 부른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다.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김봉현이 오후 1시30분쯤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도주 당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이 찍힌 CCTV 화면.남부지검



앞서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 조건이었던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같은 해 4월 체포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김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안중에도 없이 형사 책임 회피에만 전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40년과 추징금 774억3540만 원을 요청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라임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했고 펀드 환매가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라임사태를 촉발한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