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300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69억3540만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월에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7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인수한 향군 상조회의 자금과 부동산 등 합계 377억4119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지난해 12월29일 은신하던 경기 화성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도주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그는 체포된 뒤 그해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9년 7월 전관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포함된 검사들에게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1심 법원이 김 전 회장과 전현적 김사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라임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7000억여원대의 펀드 환매가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배후인 전주(錢主)로 지목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