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20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QRC대표 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QRC뱅크 공동운영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법인과 QRC코리아, 주식회사 월드체인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어 “피해자들은 어렵게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심각한 경제·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위해 홍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투자자를 상대로 QRC뱅크가 법정·가상화폐의 송금·환전·결제가 가능한 통합 금융 플랫폼 사업이라고 속여 2000억원대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한 피해 투자자 규모만 5400여명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사실상 1개 회사인 여러 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코인매매 사업 투자시 300% 수익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금액·추천수·직급별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렇게 뜯어낸 돈은 2277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외에서 QRC뱅크 한국지점권 구매 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 예정이라며 주식을 사라고 속여 49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