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마취된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턴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이 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피해자는 의료진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온전히 맡긴 채 마취를 당해 수술대에 누워있었다”며 “그런 환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당시 행위가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씨는 2021년 3월 서울대병원에 합격해 인턴직을 이어갔다. 병원은 채용 당시 이 씨가 기소되지 않아 범죄경력 조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씨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