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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2차 가해’로 징역 1년 추가

입력 | 2023-02-09 17:18:00

공군 20전투비행단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특검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2022.9.13. 뉴스1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해 징역 7년이 확정된 전 공군중사 장모씨(26)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9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장씨가 이 중사를 차에서 강제 추행하고도 “이 중사가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추가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장씨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세요” “이 중사가 내 행동을 받아줘 놓고 신고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장씨는 “사석에서 했던 자기 변명을 명예훼손으로 몰고 가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라 짚었다.

또 군부대 특성상 성추행 발언은 한마디 만으로 부대 전체에 퍼져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행동을 왜곡해 퍼뜨리는 것은 치명적인 2차 가해”라고 꼬집었다.

장씨는 이 중사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입고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리다 극단선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