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800만달러보다 많아” 檢 진술 1000만달러 ‘이재명 뇌물’ 적용할듯 金, 비상장사 통해 500억 빼돌려 일부는 대북송금에 쓰였을 가능성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2023.1.17/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규모 1000만 달러”
이에 따라 검찰은 1000만 달러 전부가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019년 1, 4월에 전달한 500만 달러(약 63억 원)의 경우 경기도와 북한이 합의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김 전 회장이 대납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2019년 11, 12월 전달한 300만 달러(약 38억 원)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인 만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례의 자금 전달 과정에서 지출된 200만 달러의 경우 사용처에 따라 제3자 뇌물죄 또는 뇌물죄를 나눠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등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금까지 검찰에 ‘령수증’이라고 표시된 북한 문건 3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들 문건에 기입된 총액은 600만 달러(약 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머지 400만 달러(약 50억 원)가 어디에 쓰였는지, 또 이에 대한 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에서 빠져나간 500억 원대 자금
이 밖에 오목대홀딩스에서 약 100억 원, 희호컴퍼니에서 약 80억 원, 고구려37에서 약 10억 원의 자금이 출금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금액 중 일부가 대북송금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는 11일 귀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김 씨의 귀국으로 쌍방울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김 전 회장의 호화 도피를 돕다가 캄보디아 국경에서 붙잡혀 송환됐던 수행비서 A 씨는 9일 구속됐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