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보고 장학금이 나간 것이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의원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장학금 수령에 대해 했던 말이다.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원(세후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이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국감에 출석한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조민 씨에게 지급된 소천장학금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에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이었던 곽 전 의원은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때 노환중 교수가 지도교수로 나섰다. 조 씨는 노 교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특혜가 시작됐다”며 “입시부정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장학금 선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대가를 받았고 혜택을 받은 것 자체가 폴리페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다. 총장님 동의하시냐?”라고 물었다.
곽 전 의원은 몇 년 뒤 이 질문을 돌려받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 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얻은 이익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