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2022.4.22/뉴스1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권 전 회장이) 상장회사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했다”며 “범행 전반의 주모자이자 (시세조종)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타 유사한 규모의 사안과 형사처벌의 형평을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실형 선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권 전 회장 등은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오랜 기간 사업하며 알게 된 지인에게 경영자로서 도이치모터스의 성장 가능성을 알렸고, 지인들을 연결해줬지만 화근이 돼 주가조작 범죄에 휘말렸다”고 호소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