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의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계획을 논의하고 오는 5월까지 소환할 증인들을 정했다.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인들은 “6개월간 특별수사팀을 꾸려 방대한 기록을 들여다본 검찰 측과는 달리 피고인 측은 여유가 부족하다”며 첫 공판기일까지, 또 각 공판기일 사이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기록 5000여건 중에 600건 이상이 기밀 문서”라며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절충해 피고인 측에서 증거기록 등을 파악할 때까지는 2주 내지 3주의 간격을 두고 향후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 비공개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직후 열린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안보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1차 회의)에서 ▲구조하지 못한 책임 회피 ▲같은 시기 있었던 대통령 UN화상연설에 대한 비판 방지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대응 등을 위해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사건 1차 회의가 끝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해당 회의 직후 국방부 실무자에게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첩보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