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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의혹’ 윤미향 1심 벌금형

입력 | 2023-02-11 03:00:00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등 재판
1억 횡령혐의 중 1700만원만 유죄
판결 최종 확정 땐 의원직 유지
尹 “무리한 기소”… 檢 “즉각 항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59·사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억35만 원 중 약 1700만 원의 횡령만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A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부터 개인 계좌 5개를 통해 3억3000여만 원을 모금해 5755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대협 계좌 등 직원 계좌에서 428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1억35만 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이 중 1718만 원만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30여 년간 활동한 점,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금과 개인 돈이 섞여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오로지 자신만이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윤 의원이 사용한 금액을 고려했을 때 계획적으로 횡령한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나비기금) 등의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 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길원옥 할머니(95)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중증 치매로 볼 수 있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며 기부 행위 대부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 안성시의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매입 과정에서 이익이 제공됐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면서 “항소 절차를 통해 남은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검찰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인데, 피고인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균형을 잃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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