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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이달내 표결 가능성… 친명계는 표 단속

입력 | 2023-02-11 03:00:00

檢 영장땐 첫 본회의 자동 보고
72시간 넘겨도 폐기없이 표결 처리
친명 “이탈표 많아도 5석 안넘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다음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르면 이달 내 표결에 부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월 임시국회 내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방탄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회기 중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보고되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72시간이 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13∼14일과 24일이다. 필요한 경우 28일 추가로 열기로 했다.

구속영장 청구 후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접수되기까지는 통상 주말을 제외하고 4∼6일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3, 14일 중 처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부결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틀 뒤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일찌감치 당내 표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탈조는 역사의 배반자로 낙인이 찍힐 것인데 누가 총대를 메고 조직적인 담합을 하는 선두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며 “이탈자가 생기더라도 최악의 경우 5석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인만큼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더 우세하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당 대표가 구속되면 당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방탄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안팎으로 공사다망한 민주당”이라며 “겹겹이 쳐진 방탄에 의지해 법 위에 군림하려 온갖 정쟁만을 유발하고 있으니 ‘민심’과는 멀어져만 간다”고 썼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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